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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기성및 준공검사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①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사․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②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 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③ 감리업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감리업자는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완공된 시설물 인수기관 또는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에게 검사에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감리업자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검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처리절차>

 

 

 

 

 

 

발주자․

유관기관 입회

 

 

 

 

 

 

 

 

 

 

 

 

 

 

 

 

 

 

 

 

 

검사원 및

감리조서

검사원

임 명

검 사

실 시

 

 

검사결과통보․

검사조서

발주자

결 재

대 가

지 급

 

 

 

 

 

 

 

 

 

 

 

 

 

 

 

 

 

 

 

 

(처리기간)

3일

8일

3일

 

 

 

 

 

 

 

 

 

 

 

 

 

 

 

 

 

 

 

 

 

 

 

 

 

 

 

 

 

 

 

 

14일

 

 

 

 

 

 

 

 

 

 

 

 

 

 

 

 

 

 

 

 

 


(검사기간)

 ①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 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공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사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가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마.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아.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기계․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는 전체공사 준공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담당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④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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