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지 관련서류
1. 사업계획(검토)서 [(가)설계도면, 사업수지(현금흐름 포함), 현장사진, 지도]
2. 토지조서(당사 양식 메일로 제공)
3. 전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신분증,인감날인,인감증명,통장사본,사용승낙서) 및 동의서
4. 전필지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제한물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등)의 사실관계 서류제출
5. 전필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건물의 경우 명도확인서(매도확인서)
7. 건축사 인허가 의견서(관련법규 및 계획진행, 인허가절차 및 기간 명기요)
8. 기 자금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9. 제1금융권 본-PF 대출의향서(본pf시 당행 대출금 우선상환 내용)
10. 전체 지적도
(매입면적,사업면적,정식계약부지,약정부지,미계약부지,국공유지 등 색깔로 구분)-캐드작업
Ⅱ. 시행자 관련서류(원본대조필 날인요망)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정관,법인인감증명(원본)
2. 등기이사,과점주주 등 임원 주민등록 등본/초본
3. 등기이사 재산소유 유무(자가/전세, 전세보증금액, 소재지, 시가 등)
4. 이사회의사록(차입의 건,제소전화해조서 동의의 건,시행권포기의 건) /
임시주주총회의사록(사업시행권 포기의 건)
5.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본
(세무사로 등록된 자의 확인분을 말하며, 확인기관의 세무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확인서 및 유예증명서
7. 재무제표(없으면 확인서, 증명원)
8. 금융거래 확인서(주거래은행)
9. 기업신용조사서(당사 양식제공)
10. 대표이사 신상명세서(이력서 대체 가능, 기타 등기이사 주요약력)
11. 시행사 부채현황
Ⅲ. 기 타
1. 시공사 지명원(재무제표,공사실적,현재 진행중인 공사현황 등) 및 시공참여의향서(담당자)
2. 시공 사업약정서(안), 시공확약서
3. 본 PF 대출의향서(담당자 통화 가능토록)
4. 현장사진 및 위치도(광역, 인근지도, 개발계획 포함) - 메일송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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