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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용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

2012.00.00


용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

 

_________부지에 ________건설을 목적으로 시행사인 ㈜_________ (이하 이라 한다)와 토지매입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할 ㈜__________(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_______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바, 2조에 규정한 대상부동산의 매입용역업무를 에게 대행하게 하고 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대상부동산)

1.   위치:

2.   매입대상: 별첨 사업부지 토지조서 기준

3.   매입대상 부동산 중 인허가과정 및 건축설계상 사업부지의 면적증감 및 변경이 필요할 시 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1.   이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업무의 범위는 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 매도인의 세입자 이주 및 명도에 관한 업무협조,사업시행인가 동의서·부동산 매도의향서·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등 부동산매입 전반에 관한 업무로 한다.

2.   이 사업시행 인허가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관련서류의 징구.

3.   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총 소유자수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의향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일경우해당)

4.   부동산 매도의향서 작성을 거부하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직접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전항의 매도의향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대상 부동산 매입가격)

1.   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업부지 대상부동산의 총 매매금액을 수용예정 토지금액을 포함하여 일금______억원이하로 한다.

2.   전항의 수용예정 토지대금은 공시지가의 1.8배로 계상하기로 한다.

3.   대상부동산의 토지매매대금에는 토지비,건물비,지상물건,지상권일체,명도비 등의 가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

 

 제5조  (대상부동산 매입조건)

1.   대상부동산의 매입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며, “의 업무진행 사항에 따라 세부적인 매입조건에 관하여서는 추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지 불 시 기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동의율 80%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서 체결시 일괄지급

 

매매대금의 90%

사업시행인가후 3개월 이내

100%

시행사와 협의사항

2.   세입자 명도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사업시행 인가전에 완료토록 하며, 명도비용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토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CAD구적을 통하여 산출된 매입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최종 매입대상 면적은 분할측량 후 정리된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잔금지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4.   은 토지매매계약시 이 제시한 계약서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첨부서류(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기타 시행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주어야 한다.

 

 제6조  (업무대행 용역금액산정 및 지급시기)

1.   용역비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가세 별도)

   

총 매입금액

지급액

기준금액

000억원

일금 0억원

기준초과

000억원 이상

일금 0억원 -(초과금액x50%) (협의사항)

기준미만

000억원 이하

일금 0억원 +(감소금액x50%) (협의사항)

  , 매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상기 공식에 의거 용역비가 공제되었을 경우, 일금______원 이하로는 공제하지 않기로 한다.

2.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매매계약체결후 계약금 지급시

용역비의 50%

(협의사항)

매매계약 체결자의 잔금지급시

용역비의 50%

(협의사항)

100%

 

3.   용역비용은 영수증 및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며, 비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  (의무 및 준수사항)

1.   이 제3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용역업무를 중단할 시에는 은 용역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이 대상부동산상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각종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각종 설정권자등과 협의하여 권리상 하자를 잔금지급 전까지 소멸토록 하여야 하며, “이 매매계약후 소유권이전 및 오피스건설사업 인허가를 득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은 매도인과 협력하여 명도(명도에 따르는 일체행위 포함)를 책임지고 정리하며, 지장물 보상 및 이주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 , 철거는 이 처리토록 한다.

4.   은 대상 부동산의 매매의향서 작성후 잔금지급시까지 매도자와 협의하여 매도해약이 불가능하도록 조취를 취한다.

5.   은 본 용역업무와 관련된 각종계약서, 취득자료 및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위반)

1.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업무수행을 지체되거나 불성실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은 서면통지 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2.   이 임의로 이 아닌 제3자와 본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토지계약을 하거나 중개하였을 경우 에게 본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이 손해 본 총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3.   , 허가 등은 이 처리하며 은 최대한 협조한다.

4.   본 계약은 사업대상 토지에 이 업무시설신축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이 판단할 경우 은 여하한 책임없이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과 합의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9조  (  )  (협의사항)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은 상호 날인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본 사업지의 사업시행인가시까지 효력을 지닌다.

3.   은 제6조의 용역비외에 의 업무수행 활동비로 총액 일금사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착수시 일금__________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동의율 50% 도달시 잔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용역업무 무산시 실경비를 제외하고 잔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4.   이 근무할 사무실을 4개월간 제공하기로 하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상기 활동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5.   은 본계약서 체결후 즉시 토지소유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은 토지매입 용역작업시 첨부된 사업부지 토지조서상의 1차매입 대상부지를 우선적으로 작업해야 하며, 2차매입 대상부지는 제4조의 매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역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1,2차 매입대상부지 선정은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키로 한다.

7.   이 동의율 80%이상을 도달하여 용역업무를 달성하였으나 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불가시에는 본조 3항의 활동비외로 일금________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천재지변등 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금액(______)의 지급이 면책되는 것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 이행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를 작성하여 ”,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첨부 ]

1. 사업부지 토지조서 1.

                

2007.    .    

 

 

(“”)      :

           :                        

대표이사            ()

      법인번호

      연 락 처

 

 (“”)    

           :

대표이사          ()

      법 인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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