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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건설업 신고/제반서류/참고사항

신고방법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 처리기관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 목차(신청자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5)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 6) 조경공사업 <토지확보 증빙서류>
     
  • 건설업체 소유 : 토지등기부등본
  • 임차인 경유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해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2.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개인기업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설업등록관청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외에도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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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양도 의뢰시 제출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 수첩 사본 4. 경영상태 평가확인서
    5. 공사실적증명서(최근년도 실적신고서) 6. 기술자보유명세서
    (일반건설업의 경우 경력임원 포함)
    7. 조합출자확인서 및 융자금 잔액 명세서 8. 최근년도 말 재무제표
    9. 당해 연도 기성실적 및 진행공사 현황 10. 협회가입 회원증서 또는 회원 번호

    법인 양도양수 계약시 제출서류
    1. 시,국세완납증명서 2. 공제조합 보증채무 내역서
    3. 금융거래상황확인서(거래 금융기관) 4. 여신 및 담보(보증) 현황서(거래 금융기관)
    5. 주주명부 및 최근년도 세무조정신고서 6. 행정제재처분확인서
    7. 부실벌점내역서 및 하도급 협력 점수확인서
    (일반건설업 경우)
    8. 당해 연도 기성실적 및 진행공사 현황
    9. 최근 원 부가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10. 최근 1년간 기술자 보유현황 및 4대보험 가입 현황
    11. 각 기관 인터넷 가입 ID 및 비밀번호 12. 회계사무소 및 담당자 연락처

    기술자 보유현황서 및 체크리스트
    1. 기술자 보유현황
    2. 월별 기술자 보유 현황 체크 리스트

    양도자 준비서류

    법인관련서류
    번호 양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발기설립주총의사록 1 회사,법무사
    2  원시정관 1 회사,법무사
    3  이사회의사록 1 회사,법무사
    4  주금납입보관증 1 회사,법무사
    5  주식인수증 각1부 회사,법무사
    6  기타 주총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일체 회사,법무사
    7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관할등기소 최근일자
    8  법인인감증명서 2 관할등기소 최근일자
    9  법인인감발급대장 일체 회사
    10  법인인감발급카드 1 회사
    11  법인인감도장 1 회사
    12  임원명부 1 회사
    13  주주명부 1 회사
    1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1부   세무신고용
    15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납부서 각1부   세무신고용
    16  주식양도증서 각1부  
    17  임원 및 감사 사임서 각1부  
    18  사임용 공증위임장 1  
    19  각서 1  
    20  확인서 1  
    21  각서 공증용 위임장 1  
    22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4 최근일자
    23  임원 및 감사 개인인감증명서 1 최근일자
    24  주주 및 각서보증인 인감증명서 1 최근일자
    25  임원(감사포함) 및 주주 개인인감도장 날인용
    26  법적분쟁 관련서류 일체 회사


    건설행정관련서류
    번호 양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건설업등록증 1 당해행정관청
    2  건설업면허수첩 1 당해행정관청
    3  행정제재처분확인서 1 건설협회
    4  부실벌점내역서 1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제외
    5  건설재해발생확인서 1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제외
    6  하도급협력점수확인서 1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제외
    7  우수업체지정서 1 건설협회
    8  경영상태평가및시공여유율확인서 1 건설협회
    9  실적증명서 1 건설협회
    10  공문서 접수 및 발송철 일체 회사
    11  전자입찰등록서류 1 회사

    재무관련서류
    번호 양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사업자등록증 1 세무서
    2  양도기준일자 재무제표 1 회계사무소
    3  최근 3년간 회계자료 저장 디스켓 일체 회계사무소
    4  최근 5년간 세무조정신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회계사무소
    5  최근 5년간 장부(자산,부채,손익) 일체 회계사무소
    6  최근 5년간 전표, 영수증철 일체 회계사무소
    7  최근 5년간 세금계산서철(매입,매출) 일체 회계사무소,회사
    8  최근 5년간 부가세신고서철 일체 회계사무소
    9  직전년도 재무제표확인원 3 회계사무소
    10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일체 건강보험공단
    11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일체 국민연금공단
    12  고용.산재보험납부확인서(본사.현장) 일체 근로복지공단
    13  4대보험 신고서철 일체 회사
    14  갑근세신고서철 일체 회계사무소
    15  급료 및 퇴직금정산서철 일체 회계사무소
    16  은행거래통장 일체 회사
    17  차량,중기,부동산 매각계약서 및 등록원부 일체 회사
    18  국세완납증명서 1 세무서 최근일자
    19  시세완납증명서 1 관할 군,구청 최근일자

    금융거래관련서류
    번호 양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금융거래상황확인서 각1부 거래금융기관
    2  여신 및 담보(보증) 현황서 각1부 거래금융기관
    3  법인신용카드해지증서 각1부 거래카드사 잔금지급일7일전
    4  법인카드사용 결제일 미도래승인 내역서 각1부 거래카드사 잔금지급전일
    5  당좌수표 발행 및 미회수 내역서 각1부 거래은행
    6  약속어음 발행 및 미회수 내역서 각1부 거래은행
    7  금융기관 신용평가서(신용,회사채,어음) 각1부 거래은행
    8  할부금융 상환확인서 각1부 거래활부금융사
    9  신용보증기금 보증해지확인서 각1부 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 및 협회 관련서류
    번호 양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출자금확인서 1 공제조합
    2  융자금확인서 1 공제조합
    3  최근일 이자납부증 및 이자납부 확인서 1 공제조합
    4  보증채무내역서(연대보증포함) 1 공제조합
    5  보증한도여유액확인서 1 공제조합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공제조합
    7  보증보험사보증서발행사실확인서 1 보증보험사
    8  조합이관신청서 일식 첨부양식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9  협회가입회원증서 1 건설협회
    10  최근 3년간 실적신고서철 1 건설협회
    11  영업활동에의한 현금흐름표(협회신고) 1 회계사무소

    공사 관련서류
    번호 양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공사 도급계약서 일체 회사,거래당사자 공사내역서 첨부
    2  공사 하도급계약서 일체 회사,거래당사자
    3  공사별 하자보수이행보증서 일체 회사,거래당사자
    4  건설재해관련서류 일체 회사,거래당사자
    5  공사관련 법적소송등의 분쟁에 관한서류 일체 회사,거래당사자

    기술자보유 관련서류
    번호 양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최근3년간 기술자보유현황서 1 첨부양식 각년도별,월별
    2  기술자 보유증명서 1 기술인협회
    3  기술자 수첩사본 각1부 회사
    4  최근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연명부 1 극민연금공단
    5  최근3년간 의료보험 가입자 연명부 1 의료보험공단



    양수자 준비서류

    법인인수관련서류
    번호 준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법인인수명세서 1 첨부양식
    2  취임승낙서(임원 및 감사 인감날인) 각1부 첨부양식
    3  인감신고서(대표이사인감날인) 1 첨부양식
    4  임원 및 감사 취임용 공증위임장 1 첨부양식 연대날인
    5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3 주소지관청
    6  임원 및 감사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 주소지관청
    7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2 주소지관청
    8  임원 및 감사 주민등록등본 각2부 주소지관청
    9  주주 인감증명서 각1부 주소지관청
    10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1부 주소지관청
    11  주식거래사실확인서 각1부 첨부양식
    12  임원 및 감사, 주주 개인인감도장 개인
    13  주주 은행통장 및 통장도장 각1통 개인 농협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서류
    번호 준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기재사항변경신청서 1 첨부양식
    2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 법무업무
    3  변경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 법무업무
    4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1 법인
    5  사무실 계약서(임대차계약서) 1 법인 법인명의
    6  회사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1 등기소
    7  사무실 내.외부 사진 1 법인 임의적보완
    8  임원명부 1 법인 임의적보완

    조합명의개서 관련서류
    번호 준비서류명 수량 발급기관 비고 확인
    1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 법무업무
    2  변경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 법무업무
    3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 개인
    4  국세완납증명서 1 인수서류
    5  재무제표확인원(직전년결산) 1 인수서류
    6  신용평가신청서 1 첨부양식
    7  법인 인감도장 1 법인
    8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1 개인

     

    [ 법인설립 시 참고사항 ]


    1. 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최소인원은 4인.


    단, 자본금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 1인 감사1인, 총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하지만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도 구성이 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라는 표기가 안 나타나므로 법인으로서의 형태가 않 좋아 보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1인, 평이사1인, 감사1인 총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


    2. 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함.

    발급까지 1주일 소요. 반려되는 경우도 있음.


    3. 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이어도 상관없음.

      (단.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하며,실사를 통하여 확인 하는 수도 있음)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음..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필요.


    5. 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임원의 신용상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 불허.


     

    6. 임원(이사)의 의무와 책임

    (1)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 없음.

    (2) 민법상의 의무(민법제681조)

    임원은 그 실질이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임인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의무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또 보수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담게 됩니다.


    (3) 상법상의 책임

    1) 충실의무(상법제382조의3)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2) 이사회 출석의무

    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는 것으로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의 소집에 응하여 결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기업비밀준수의무 (상법제382조의4)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4) 불법행위책임(상법제399조, 제401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책임은 임무해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로 제한 됩니다.


    5) 경업금지의무 (상법제397조)

    이사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동종업종의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다면 만일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라도 기존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제401조제1항)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상법제401조의2)

    실질적으로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그를 이사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노동법상의 책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데116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담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이부분에 관한 상세는 노무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식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주식의 분산)

    주식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그 투자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에 자금은 한사람이 투자하면서 주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십니다.

    주식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주된 원인은 과점주주문제 때문인데 회사 설립시에는 사실 과점주주에 관한 사항은 그리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규정에 관한 규정은 설립당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당시의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설립시부터 주식분산을 위하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도 하지 않은 분에게 주식을 주었다가 분쟁이 생겼을때 상대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여 크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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