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1. 일반 건축허가
- 접수기관 : 시.군.구
- 처리기관 : 시.군.구
2.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 접수기관 : 특별시.광역시
- 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세움터)
처리기간
1.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
2.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7일
3.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7일
4.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14일
5.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7일
6.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4일
7.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10일
8.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 25일
9.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15일
10.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40일
11.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70일
12.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건축사 업무대행) : 45일
수수료
2,000~ 1,200,000원(수수료 규칙제10조 및 별표4)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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