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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건축허가/복합 민원 처리안내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1. 일반 건축허가 
   - 접수기관 : 시.군.구 
   - 처리기관 : 시.군.구 
2.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 접수기관 : 특별시.광역시 
   - 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세움터)

 

처리기간

 

1.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 
2.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7일 
3.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7일 
4.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14일 
5.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7일 
6.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4일 
7.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10일 
8.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 25일 
9.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15일 
10.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40일 
11.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70일 
12.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건축사 업무대행) : 45일

수수료

2,000~ 1,200,000원(수수료 규칙제10조 및 별표4)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document.Form.L01.value += '1. 건축허가신청서
';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생략) document.Form.L01.value +=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생략)
';
3.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함) document.Form.L01.value += '3.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함)
';
4.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document.Form.L01.value += '4.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 제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 제7조 , 제8조

 

사전준비 시 유의사항

1.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나.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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