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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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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 5. 27(화) 총 15매(본문7, 붙임8) | |||
담당 부서 |
건축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철중, 사무관 김유진, 사무관 최찬 ∙☎ (044)201-3755, 3763, 3758, 4082 | |
보 도 일 시 |
2014년 5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5. 2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건축물!”
- 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금년 11.29부터 시행 -
□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별 세대간 차음 규정 비교>
구분 |
세대간경계벽 차음 |
층간소음 방지 (경량 58dB, 중량 50dB이하 또는 표준바닥구조) |
비 고 (법적 근거)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주택법) |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건축법) |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
×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기숙사 침실간, 의료시설 병실간, 학교의 교실간, 숙박시설의 객실간, 고시원 |
철근콘크리트조 등 10cm 이상 |
×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다.
-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이다.
현 행 |
개 정 안 |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허가 관련 분쟁 (시·도)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시·군·구 건축허가 관련 분쟁 |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모든 건축허가 관련 분쟁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의 처리 절차>
-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된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다.
-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이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사비 100억원인 경우 보증서로 예치시 70만원/연
⑨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다.
-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투택도 층간소음 분쟁해소 건축물.hwp
설계시_범죄예방기법을_반영하고_소규모_투택도_층간소음_분쟁해소_건축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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