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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비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

 

구분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비고(근거)
법적용도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14

 

담보대출적용시

 

대출비율 작고, 이자 높음

 

공동주택 분류로 대출조건 유리

 

 

투자가치

 

임대사업용으로 유리,지가상승률 없다

 

임대사업 수익 및 지가상승 혜택

 

 

관리비

 

전용률50%,관리비과다

 

전용률70%~80%,오피스텔보다 저렴

 

 

주택임대차사업

등록

불가능(일반임대사업자등록) 가능 임대주택법시행령(7조),시행규칙(3조)

 

무주택자

기준완화

 

1가구2주택 제외
(단,전입신고하게되면 2주택)

 

1가구 2주택 적용
(전용20㎡이하 무주택간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5
세제혜택 부가세(업무용이면 환급)

 

취,등록세면제(전용60㎡이하)

(임대사업등록후5년이상1세대임대시)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취득세

 

4.60%

 

임대사업미등록시-2.2%

 

취득세 완화연장 조치("11.3.22)

건축기준(주차장) 건축법기준

 

 

전용면적 60㎡당 1대 /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은 200㎡당1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7조)

분양자격기준

 

분양받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
전매제한,재당첨제한 규정 배제

 

전매제한,재당첨제한 규정 배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조2항,  

주택법(38조2-상한제)

 

DTI 적용

 

규제 제외

 

규제 적용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주택기금지원

 

㎡당 40만원
(실당 최저 480만원, 최고 1,200만원)
(실당 바닥면적 12~30㎡이하인 경우)

 

 

원룸형 : ㎡당 80만원
(최저 960만원~최대 2,400만원)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세대당 5,000만원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주택기금지원

 

분양가표기방식

(통상평단가산정시)

계약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주차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도·생평형표기는 주거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최근 서울중심으로 분양열기 폭발적

2)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에서 유리
  (업무시설)    

3)활용용도 측면에서의 우위
   (주거/사무 등)

1)주차장면적 완화(분양가 절감효과 미약)

2)용도변경이 상대적으로 불리
  (주거시설로 변경)

3)주차난에 따른 분양자 반감도 증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