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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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지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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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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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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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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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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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내 용
제 1 조 【 대금지불 】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 가 : 원/㎡)
2. 계 약 금 : 일금 ○○○원정 (지급일 : 20 년 ○○월 ○○일)
3. 중 도 금 : 일금 ○○○원정 (지급일 : 20 년 ○○월 ○○일)
4. 잔 금 : 일금 ○○○원정 (공장설립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제 2 조 【 목적물의 인도 】
1.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상기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2. 목적물은 본 가계약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인도일 현재의 상태에 훼손되었 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제 3 조 【 완전소유권의 이전 】
매도인은 잔금수령시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장물, 공과금 기타 부담금이 있을때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 과실 및 부담의 귀속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수익,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는 매도인에게, 인도일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제 5 조 【 목적물의 보전책임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일 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나 공용수용등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제 6 조 【 계약의 해지 】
1. 중도금 지불시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제1조의 중도금 및 잔금을 각자 소정 납부일 5일내 또는 매도인이 동의한 대금 납부 연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매도인을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3. 본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공장입지의 허가가 불가할 시에는 본 계약은 자연 해지되며, 기 수수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또 한, 토지 일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자의 일부의 입지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부분적인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며, 당해 토지지분율에 따른 수수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 협조사항 】
매도인은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락서, 주민동의협조등 매수자의 공장승인신청에 필요한 제반 협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계약의 변경 】
본 계약내용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감, 삭제, 정정등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 재판관할 】
본 계약에 있어서 쌍방간에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 협 의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중개인을 포함한 관계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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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20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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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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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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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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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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