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매 예 약 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매도예약자 (갑)
매수예약자 (을)
부동산의 표시
매도예약자 ○ ○ ○를 (갑)이라 하고, 매수예약자 ○ ○ ○를 (을)이라 하며,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갑)은 (을)에게 (갑)소유인 위 부동산을 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이를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예약권리자는 (을)이고 매매완결일자는 20○○. ○. ○.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등기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예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매도예약자 (갑) ○ ○ ○ ?
매수예약자 (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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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매매예약금) 매도예약자(이하 갑)는 위 표시부동산을 대금 원으로 매수예약자 (이하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락한다.
제2조 : (매매완결일)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년 월 일로 하며, 위 완결일 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쌍방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매매완결의 효과)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양 당사자간의 매매계 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전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 다.
제4조 : (증거금) 을은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 매완결 시 이 금액은 제1조의 대금 중 일부로 한다.
제5조 : (가등기) 갑은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 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 (비용부담) 본 예약에 의한 가등기비용은 갑이, 완결에 따른 이전등기비용은 을이 각 부담한다.
제7조 : (※이하는 당사자간 약정 내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 날인 후 1통씩을 소지한다.
년 월 일
매도예약자(갑)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인)
주소 :
매수예약자(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