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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LOI(의향서 개략 설명)

항 목 개 략 설 명
1) 문서의 개요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뫈,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빛 합의의 일종.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이 불가하고,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2) loi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어느 일방의 입장 의도 결정 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한 경우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당해 거래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가 허가 등을 위 한 사전협의(내인가등) 또는 조정용도의 loi.
3) loi의 작성 및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함.
표현 요령 합의형태로서 loi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경우.;구체적 약속 또는 합의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shall 또는 agree to 등의 구속력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의사결정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제의, 계획 또는 특정의 조건달성을 전제로 한 합의방식의 방향으로 구성하고, cooperate to 또는 use best efforts to 등의 표현을 사용함.
4) 유의사항
loi는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겠지라는 안 일한 생각으로 loi의 협상이나 작성에 임할 경우는, 장래에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정식의 계약서와 동일한 비중으로 다를 필요성 있음.
loi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함.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과도기적, 예빛 상황이나 조건에 무한정으로 구속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loi의 존속기간 또는 유효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letter of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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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tter of intent (loi) made and entered into this day of, 1992, by and between gbo, a korean corporation having its principal youngdungpogu, seoul, the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