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건축허가/복합 민원 처리안내

풍란의 향기 2012. 12. 16. 16:3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1. 일반 건축허가 
   - 접수기관 : 시.군.구 
   - 처리기관 : 시.군.구 
2.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 접수기관 : 특별시.광역시 
   - 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세움터)

 

처리기간

 

1.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 
2.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7일 
3.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7일 
4.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14일 
5.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7일 
6.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4일 
7.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10일 
8.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 25일 
9.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15일 
10.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40일 
11.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70일 
12.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건축사 업무대행) : 45일

수수료

2,000~ 1,200,000원(수수료 규칙제10조 및 별표4)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document.Form.L01.value += '1. 건축허가신청서
';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생략) document.Form.L01.value +=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생략)
';
3.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함) document.Form.L01.value += '3.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함)
';
4.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document.Form.L01.value += '4.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 제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 제7조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