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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용역 계약서

풍란의 향기 2011. 5. 7. 22:34

 

컨설팅 용역계약서

 

 

 

 

 

 

 

( 20 년        일 )

 

 

 

 

 

“갑”

 

“을”

 

 

 

 

 

 

 

 

 

컨설팅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조 (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아래의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제공 관련사항과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 재 지:

 2) 매입면적:

   3) 매 입 가:

 

2 조 ( 용역제공 범위 )

본 계약과 관련된 “을”의 용역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갑”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토지) 을 계약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 ( 계약기간 )

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기간은 용역 계약일로 부터 6개월 내에 토지 매입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다.

 

4 조 (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

“갑”은 “을”의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지급한다.

  1) 용역비 총금액 : 토지 매매 평당      (\       )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갑” 이 해결한다.

2)            금 : 일금        정 (\          )

3)     용역비 지급 방법

토지매매 계약 시 40 %

토지매매 잔금 시 60 % 를 지급한다.

  

5 조 ( 정보제공 )

 “갑”은 “을” 에게 회사의 내역이나 사업추진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 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 불이익은 “갑”이 보상한다.

 

6 조 ( 비밀보장 )

   “을”은 본 용역 수행 기간 동안 과 그 이후에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갑”에 대한 정보와 용역보고서 내용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정보제공,양도 및 담보물로 제공하지 않는다.

 

 

7 조 ( 손해배상 )

  1) “을”이 본 계약관련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청구 받은 손해배상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토지매입작업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사업자를 타 시행사 및 시공사로 “을”이 임으로 변경시킬 때에는 용역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조 ( 업무협조 )

   “을”은 본 계약 이행 시 “갑”의 진행사항 정보제공 요청 시 즉시 “갑”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9 조 ( 계약의 효력발생 )

   본 계약을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하고 ”갑” 이 “을”의 은행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10 조 ( 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에 상호 이의가 있을 때 상호 협의 결정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특약 사항 : 대상 사업부지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의 매매동의서 80%

                확보 시 일괄 계약,계약금을 지급하며 토지매매 잔금 지급 시한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갑”과 “을”은 상기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갑)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을)                  :

          사업자등록번호 :

        명 :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