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도 급 제 |
지 분 제 |
변동지분제 |
고정지분제 |
개념
과주요
위험
부담 |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발주방식으로서 건축물의 공사비를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위탁자가 가지며, 사업추진시 발생할 위험과 추가이익은 위탁자의 몫이 된다.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물가상승이나 사업지연, 건축규모(용적율 인하)축소, 설계변경, 금리급등,특수토목비(암반등),미분양 발생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위탁자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건축공사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수급자는 공사비만 받게 되므로 개발이익이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건축비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다 |
수급자 책임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신축면적을 위탁자에게 무상지분을 확정하여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은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잔여건물을 처분한 매각대금과 건축비의 과부족 정산금을 계약 당시로 고정시켜 개발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물보상제도라 불리기도 한다. 대신 사업결과에 따른 추가이익은 수급자에게 돌아가나,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이익보다는 오히려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
변동지분제는 변형지분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업시행에 따를 용적율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태이다.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사업시행 중 내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고정지분제 또는 완전지분제는 계약시점에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번 계약이 되면 이후 위탁자와 수급자간에 큰 다툼이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지분보상율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한쪽에 손익이 일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업수행에 자신없는 위탁자가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
장점
과유리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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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사업주체가 되며, 최대한 창출한 개발이익은 위탁자의 몫이 된다
-금리안정 또는인하예상시
-경기 안정 또는 상승시
-용적율 예측 가능(안정)시
-사업지연이 없는 경우
-분양가 추가 이익 예상시
-저물가 시대 |
도급제와 고정지분제의 절충으로 위탁자와 수급자간에 협상이 용이함
-경기 불안정 미분양등
-도급제에 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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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에 위탁자 부담금이 확정되므로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
-금리급등 가능시
-경기불안정미분양 등
-용적율인하 예상시
-사업지연 예상시
-분양가 비자율화경우
-고물가인플레이션시 |
단점
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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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산시까지는 부담금이 미확정으로 경기 변동시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음
사업이 지연시 금융비용 추가부담 및 건축비 인상으로 부담금이 가중될 수 있음
사업초기에 정확한 수지분석으로 부담금을 예상 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발생과 분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위험이 도급제와 비슷하고 추가이익은 수급자에게 귀속됨
위탁자는 확정지분제에 대한 기대로 추가부담금 발생시 분쟁이 발생함
위탁자가 변동지분제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서, 혼란이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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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이익이 확실시되는 경우 위탁자손실
수급자의 계약 기피로 확정지분제 계약이 불가
추가이익 귀속에 대한 원칙 (수급자 몫)을 상세히 설명하여 선택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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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
수급자 선호 |
수급자 선호 |
수급자기피  |
책임
과정산 |
수급자는 공사직접비만 책임지고, 위탁자는 공사관련
간접비,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책임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과 손실은 100% 위탁자에게 귀속됨 |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에 책임지고,
위탁자는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만 책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계약시 확정된 지분이외의 이익금은 100% 수급자에게 귀속되며, 추가 사업비도 수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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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조정과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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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일정율 이상의 물가상승 및 설계변동 수반시 공사비 조정요구
도급계약서에 의한 조정 및 협의체제가 잘 되어 공사의 속도가 빠르고 수급자와의 관계가 원만함 |
사업중 공사비 조정 없음
도급계약서에 의한 조정 및 협의체제가 잘 되어 공사의 속도가 빠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가중으로 위탁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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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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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중 자재 및 시대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 최상의 건축품질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초기에 지분확정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인.허가시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상승할 경우 시공사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건축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
지분
변동 |
사업의 변화에 따른 위탁자 무상지분 증감이 있음 |
초기지분확정으로 사업의 변화에 따른 무상지분의 변동이 없음 |
사업
이익의 증감 |
- 토지감정평가의 증감
- 건물 층고의 증감
- 표준건축비의 상승
- 부대비용의 절감 등 |
- 사업연면적의 증감
- 물가변동의 증감
- 일반 분양가격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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