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수,도 문답
법인 양수,도 문답
1. 부동산개발업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이 법은 공포(’07.5.1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부칙 제1항, 시행령안 부칙 제1항)하므로 2007년 11월 18일이 시행일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을 해야 하나요? |
□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연간 5,000㎡ 이상), 토지의 경우 면적 3,000㎡ 이상(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안 제3조)
ㅇ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도 시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3인 이상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3.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신규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법 제36조)
□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법 부칙 제3항 참조)
ㅇ 그 이후에는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ㅇ 주택 외에 상가ㆍ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제4호)
5.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멱적의 비율은 용도지역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6.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나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3조제3항)
7.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시행령안 제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안 별표1 참조)
ㅇ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의무제는 교육과정 마련, 교육기관 지정 등 사전교육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령안 부칙 제1항 단서)
8.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의 시행(‘08.11.18. 시행, 시행령안 부칙 제1항)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 시행 전에 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부칙 제2항)
ㅇ 위 기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요건 미달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제1호)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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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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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법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9.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수익률 보장문구를 표시ㆍ광고할 경우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ㅇ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자율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1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시ㆍ도지사(등록관청)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의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경고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태료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의무적 제공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
1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있나요? |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는 5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시행규칙안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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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수수료 |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
5만원 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