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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수,도 문답

풍란의 향기 2011. 5. 7. 16:45

법인 양수,도 문답

 

1. 부동산개발업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이 법은 공포(’07.5.1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부칙 제1항, 시행령안 부칙 제1항)하므로 2007년 11월 18일이 시행일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연간 5,000㎡ 이상), 토지의 경우 면적 3,000㎡ 이상(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안 제3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도 시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3인 이상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3.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규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법 제36조)

 

□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법 부칙 제3항 참조)

 

ㅇ 그 이후에는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ㅇ 주택 외에 상가ㆍ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제4호)

 

 

5.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멱적의 비율은 용도지역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6.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3조제3항)

7.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시행령안 제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안 별표1 참조)

 

ㅇ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의무제는 교육과정 마련, 교육기관 지정 등 사전교육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령안 부칙 제1항 단서)

 

8.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의 시행(‘08.11.18. 시행, 시행령안 부칙 제1항)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 시행 전에 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부칙 제2항)

 

ㅇ 위 기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요건 미달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제1호)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법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9.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수익률 보장문구를 표시ㆍ광고할 경우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ㅇ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자율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1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시ㆍ도지사(등록관청)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의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경고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태료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의무적 제공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

1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는 5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시행규칙안 제24조 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5만원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