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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일반상식

위조지폐

추석을 앞두고 10만원권 위조수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위조지폐는 주로 고령자가 운영하는 소매점이나 노점에서 사용하고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조지폐 감별법과 신고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 은행은 고액권인 5만원짜리 현금을 셀때는 특히 지폐의 앞면을 보면서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기고 뒷면 액면 숫자에 색변환잉크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액권인 5만원짜리 현금을 셀때는 특히 지폐의 앞면을 보면서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기고 뒷면 액면숫자에 색변환잉크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했다.

우리나라 지폐는 20여개의 위조방지장치가 있다. 이중 일반인도 육안으로 쉽게 위조지폐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가 숨은그림, 홀로그램, 은선 등 3가지다.

위폐는 대부분 종이에 인쇄하기 때문에 종이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만드는 숨은그림을 재현하기 어렵다. 또 숨은 그림의 초상은 오른쪽 초상인물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위폐는 홀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려고 은박지를 붙이지만 진폐의 홀로그램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 가능하다.

수표는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38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으로 전화를 걸면 간단히 신분증 확인도 할 수 있다.

위변조 수표 감별법은 무궁화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불빛에 비추어 무궁화 문양과 돌출은화가 보이는지 확인한다. 위조수표인 경우 무궁화나 돌출은화가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이며 무궁화 문양을 위조한 경우에는 문양이 어설프게 보인다.

수표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은 은행마다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표의 일련번호로 위조 수표를 만들 수도 있으니 위조수표를 발견할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망 1369에 전화를 걸면 사고수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소매점을 하고있는 경우 고객이 결재하려는 화폐가 위폐라고 생각되면 받지 않아야한다.

고객이 떠난후 위폐인줄 알게 될경우 바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은행에 신고해야한다.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위폐를 봉투에 넣어 신고하면 위폐범 검거에 도움이 된다

위조범을 검거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에는 상장과 5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중 경중을 가려 포상함)

 

반면 위,변조 화폐인지 알면서도 돈을 쓰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조범을 잡더라도 신고한 위조지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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