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근린생활시설 풍란의 향기 2011. 6. 5. 20:03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필수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해당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면 된다.현행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슈퍼마켓 등과 같은 일용품 소매점☞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방앗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기원, 당구장, 청소년 유기장☞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 학원, 독서실, 장의사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이다.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