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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시행사업무지침

개발부담금-납부 의무자/부과대상 건축물/부과제외및 감면

  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나.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2항).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영 제5조)
  다. 납부의무의 승계 등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라.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마.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ㅍ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 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제2차납부의무자가 된다.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한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굵은체>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삭제 <2008.2.22>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가. 부과제외
  1)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영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관광단지조성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⑥「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부칙 제2조).
 나. 경  감 :  50% 경감사업(법 제7조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법 제7조제1항, 영 제6조제1항)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등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영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다음 사업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관광단지조성?도시환경정비(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물류시설용지조성?「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 
   ⑥ 한국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
   ⑦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
   ⑧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
   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
   ⑩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
   ⑪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의 규정)
 다. 면  제
  1) 부담금의 경감(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법 제7조3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572호, 1998. 9.19) 개정(부칙제3조)으로 1999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이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8.6.18일까지 부과종료시점이 도달한 사업은 부과대상임.
출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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